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4-01 00:00:00 조회수 647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21 - 14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신원주, 유원형, 반인숙,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4. 0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 및 인접주택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안 제2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나.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마목)
 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물 위에 설치 할 경우는 판매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 이상(2년간)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바목)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4. 01. ~ 2021. 04.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