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5-25 14:57:10 | 조회수 | 402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3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구 저하에 따른 국가 존속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인구정책을 비롯한 아동·보육 등 복지정책에 대한 역할이 더는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지자체의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나. 본 조례안을 통하여 기존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선도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안성시의 보육 지원 수준 전반을 제고하고자 함.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함(안 제2조) 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 규정함(안 제4조) 다. 출산장려금 지급 시 조기 출산으로 인한 미지급 문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 안내 미흡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3. 5. 23.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