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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1-29 14:24:47 조회수 786

규칙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4호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삭제된 시행령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항)

❍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제3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1조제5항)

❍ 기록표결 도입(안 제48조)

❍ 회의록 작성방법 등 개정(안 제55조)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안 제59조의2)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안 제59조의3)

❍ 의장의 위원회 발언 신설(안 제60조의2)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안 제94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9. ~ 2021. 12.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2~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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