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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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9 14:24:47 | 조회수 | 786 |
규칙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4호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삭제된 시행령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항) ❍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제3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1조제5항) ❍ 기록표결 도입(안 제48조) ❍ 회의록 작성방법 등 개정(안 제55조)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안 제59조의2)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안 제59조의3) ❍ 의장의 위원회 발언 신설(안 제60조의2)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안 제94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9. ~ 2021. 12.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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