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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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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1-19 15:32:47 조회수 286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01.19.

 

안성시의회 의장

 

  1. 조례안명

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유료 공영주차장별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나.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미납요금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1. 주요내용

가.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 마련(안 제3조제3항)

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조항에서 분리(안 제3조의2)

다. 유료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제6항)

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의계약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마.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01.19. ~ 2023. 01.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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