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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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1-19 15:32:47 | 조회수 | 293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01.19.
안성시의회 의장
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유료 공영주차장별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나.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미납요금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가.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 마련(안 제3조제3항) 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조항에서 분리(안 제3조의2) 다. 유료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제6항) 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의계약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마.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가. 제출기일 : 2023.01.19. ~ 2023. 01.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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