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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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5-25 16:38:12 | 조회수 | 630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8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 조항을 정비함. (안 제1조) 나. 위탁 승인 시 의회 동의 의무화함. (안 제5조) 다.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13조)
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5. 25.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화 : 031-678-3271 ~ 3276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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