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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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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0-04 14:34:02 조회수 66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9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에 있어 명장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폭넓은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개발비에 국한되어 있던 재정적 지원의 항목을 개발 장려금으로 확대하여 공예분야 전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명장의 자격 중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함 (안 제5조)

나. 명장의 지정취소 중 점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안 제7조)

다. 기존 지원 항목 중 개발비를 개발장려금으로 개정함 (안 제12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항목 중 안성맞춤명장 전시회 지원 항목을 신설함 (안 제12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0. 4. ~ 2024.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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