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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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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2-03-04 18:55:32 조회수 805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6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03. 0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 제정이유

❍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 2)

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출장자 소양교육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까지)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03. 04. ~ 2022. 0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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