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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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8-14 17:38:15 |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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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2호
안성시의회 황윤희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제2호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관련하여 환경‧경관 개선 및 분쟁 해소를 위해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고물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함 (안 제20조제4항, 제5항)
개정 조례안: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8. 14. ~ 2025. 8.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메일 :youn8892@korea.kr 전화 : 031-678-3252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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