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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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1-31 09:52:51 | 조회수 | 75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11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
모든 동물은 생명을 가진 주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바,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안성시 동물복지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안성시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10조) 마.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가. 제출기일 : 2025. 1. 24. ~ 2025. 1.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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