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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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5-25 14:55:34 | 조회수 | 590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2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안성시 관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가. 약칭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나. 편의증진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 제5조의 4)
가. 제출기일 : 2023. 5. 23.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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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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