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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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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1-25 17:50:02 조회수 22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7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영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다.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25. ~ 2024. 1.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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