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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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8-13 17:56:02 |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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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1호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금 지급 및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지급중지·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5. 8. 13. ~ 2025. 8.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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