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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8-13 17:56:02 조회수 452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1호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금 지급 및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지급중지·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제정 조례안: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8. 13. ~ 2025. 8.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youn8892@korea.kr
  • 전화 : 031-678-325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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