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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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2-28 17:40:24 | 조회수 | 76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20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조례에 보완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ㆍ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징계 등 위반대상 행위에 대한 보완 정비(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법」제98조를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나.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보완(별표3)
가. 제출기일 : 2025. 2. 28. ~ 2025. 3.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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