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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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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2-28 17:40:24 조회수 76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20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조례에 보완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ㆍ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징계 등 위반대상 행위에 대한 보완 정비(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법」제98조를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나.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보완(별표3)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2. 28. ~ 2025. 3.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haekang@korea.kr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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