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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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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4-11 17:43:51 조회수 26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28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11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가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유라 보호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육아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시민참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4. 11. ~ 2025. 4. 1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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