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1-28 17:41:26 조회수 78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4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

 

  1. 제정 이유

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웰빙”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방·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라. 디지털 프리존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사업장 연계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안 제10조)

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1. 제정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 28. ~ 2026. 2.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sgl2310@korea.kr
  • 전화 : 031-678-325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