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1-28 17:41:26 | 조회수 | 78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4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웰빙”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방·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라. 디지털 프리존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사업장 연계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안 제10조) 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가. 제출기일 : 2026. 1. 28. ~ 2026. 2.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 1부. |
|||||
| 첨부 | |||||
| 다음글 |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
| 이전글 |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