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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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1-24 12:00:00 | 조회수 | 68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7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안성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5. 1. 24. ~ 2025. 1.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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