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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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03-04 17:09:45 | 조회수 | 724 |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7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규정사항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건축규제의 완화와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함.
가.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규정 완화(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 라목) - 당초: 3,000제곱미터 → 변경: 5,000제곱미터 나.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중 일부 용도를 규제 대상에서 삭제(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 라목)
가. 제출기일 : 2022. 3. 4. ~ 2022. 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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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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