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2-03-04 17:09:45 조회수 724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7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규정사항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건축규제의 완화와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규정 완화(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 라목) - 당초: 3,000제곱미터 → 변경: 5,000제곱미터

나.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대상 건축물 중 일부 용도를 규제 대상에서 삭제(별표 4 제1호라목, 제2호 라목)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3. 4. ~ 2022. 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5~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이전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