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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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2-02 13:53:27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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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6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예고합니다.
2026. 2.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조례안명 ❍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현수막은 짧은 사용 후 대부분 폐기화되는 일회성 홍보 수단으로, 폴리염화비닐 등 합성수지 소재 사용에 따라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수거‧재활용 시스템이 부족하여 상당량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2. 2. ~ 2026. 2.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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