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1-19 16:41:19 조회수 273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3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19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2년 9월 신당역 사건의 발생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나, 피해자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등 각종 지원현황이 미비한 실정임에 따라,

나. 본 조례안에서는 과거 발생한 사건사례 및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따른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2차 피해 방지와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10조)

아.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 19. ~ 2023. 1.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전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