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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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8-09 15:27:20 | 조회수 | 76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2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8. 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결 제2022-851호)에 따라 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감액 규정과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나.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규정 및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제한 규정 반영(안 제5조)
개정 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8. 9. ~ 2024. 8.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메일 : haekang@korea.kr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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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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