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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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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8-09 15:27:20 조회수 76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2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8. 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결 제2022-851호)에 따라 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감액 규정과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나.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규정 및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제한 규정 반영(안 제5조)

 

개정 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8. 9. ~ 2024. 8.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메일 : haekang@korea.kr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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