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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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4-05 11:43:33 | 조회수 | 275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2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4. 4. 4. ~ 2024. 4.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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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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