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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1-29 17:43:00 조회수 88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5호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자료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제9조)

바. 평가 결과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아. 용역실시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제13조)

 

  1. 제정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 29 ~ 2026. 2.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xoqlsqk@korea.kr
  • 전화: 031-678-3251
  • FAX: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붙임: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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