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1-29 17:43:00 | 조회수 | 88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5호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자료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제9조) 바. 평가 결과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아. 용역실시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가. 제출기일: 2026. 1. 29 ~ 2026. 2.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
| 이전글 |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안 |

![[조례안예고]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hwpx](/images/board/ico_hwp.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