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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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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3-08 18:50:11 조회수 31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8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모의 산전 진료를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에게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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