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1-19 15:39:53 | 조회수 | 270 |
규칙안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직급별 시험의 응시연령 차별을 없애고,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의 현행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응시요건(자격증) 정비에 관한 사항(별표2, 별표3, 별표6, 별표14, 별표16 및 별표21)
가. 제출기일 : 2023. 1. 19. ~ 2023. 1.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