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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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3-08 18:40:12 | 조회수 | 72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0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여, 장애인 후생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가. 법령 제명, 띄어쓰기 표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 안 제6조) 다. 최적관람석 설치에 따른 설치요건 및 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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