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3-08 18:40:12 조회수 291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0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8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여, 장애인 후생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띄어쓰기 표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 안 제6조)

다. 최적관람석 설치에 따른 설치요건 및 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