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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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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5-14 00:00:00 조회수 644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21 - 19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신원주, 유원형, 송미찬, 반인숙, 안정열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5.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조항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칭을 추가함 (안 제2조제1호)
 ❍ 조문의 제목을 ’경영 안정‘ 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으로 변경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비 함 (안 제5조)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규정,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 함(안 제6조, 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5. 14. ~ 2021. 05. 2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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