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5-14 00:00:00 | 조회수 | 644 |
안성시의회 유광철, 신원주, 유원형, 송미찬, 반인숙, 안정열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5.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조항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칭을 추가함 (안 제2조제1호) ❍ 조문의 제목을 ’경영 안정‘ 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으로 변경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비 함 (안 제5조)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규정,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 함(안 제6조, 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5. 14. ~ 2021. 05. 2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