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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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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9-26 15:00:00 조회수 382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7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1. 정 조례안: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9. 26. ~ 2025. 10. 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jsm84@korea.kr
  • 전화 : 031-678-325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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