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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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9-26 15:00:00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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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7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가. 제출기일 : 2025. 9. 26. ~ 2025. 10. 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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