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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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2-02 15:55:18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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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7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예고합니다.
2026. 2.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2025년 12월 19일부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공공디자인에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실현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따라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의 관점이 반영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2. 2. ~ 2026. 2.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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