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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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11-04 15:33:31 | 조회수 | 316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27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있어 기존의 지원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 지급수당 인상 (안 제9조제1항) 보훈명예수당 : 월 80,000원 → 월 100,000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30,000원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 (안 제9조제2항) 80세 미만 : 월 20,000원 → 월 100,000원 80세 이상 : 월 40,000원 → 월 120,000원 ❍ 보훈명예수당 등을 수급하는 인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항 신설)
가. 제출기일 : 2022. 11. 04. ~ 2022. 11. 0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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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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