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11-10 00:00:00 | 조회수 | 647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0 - 29호 안성시의회 유원형, 안정열,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1. 1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내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11. 11. ~ 2020. 11. 1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기간제근로자(방송 및 홍보) 채용 공고 |
---|---|
이전글 |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