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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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11-04 15:34:56 | 조회수 | 329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25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성시의회 의장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함.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의2) - 2022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가. 제출기일 : 2022. 11. 04. ~ 2022. 11. 0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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