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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1-25 16:13:24 조회수 225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24–6 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사팀에서 정책지원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함

(안 제2조제1항)

 

  1. 개정규칙안: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제4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24. ~ 2024. 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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