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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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1-25 16:13:24 | 조회수 | 225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24–6 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의사팀에서 정책지원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함 (안 제2조제1항)
○ 「지방자치법」제4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가. 제출기일 : 2024. 1. 24. ~ 2024. 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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