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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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4-04 21:08:39 | 조회수 | 691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거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상당함에 따라, 나.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화 : 031-678-3271 ~ 3276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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