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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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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04 21:08:39 조회수 691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거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상당함에 따라,

나.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화 : 031-678-3271 ~ 3276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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