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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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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3-08 18:43:36 조회수 289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1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이스포츠(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8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1990년대 후반 등장한 이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2018 아시안게임의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2년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이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리그를 진행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전통 스포츠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바,

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스포츠 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차후 안성시 관내 이스포츠 경기장 유치 및 지역 리그팀 설립 등 이스포츠 진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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