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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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2-02 15:59:33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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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8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2. 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ο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ο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시술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신청,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 제외, 분실 및 파절, 자료제출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9조) 마. 환수조치, 대장의 비치,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ο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2. 2 ~ 2026. 2.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라. 제출기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snowday0119@korea.kr • 전화: 031-678-3254 • FAX: 031-678-3269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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