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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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11-10 00:00:00 | 조회수 | 664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0 - 28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박상순, 반인숙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1. 0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점검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3. 주요내용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점검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점검결과의 보고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제1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11. 07. ~ 2020.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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