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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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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0-11-10 00:00:00 조회수 66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0 - 28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박상순, 반인숙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1.  0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점검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3. 주요내용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점검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점검결과의 보고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제1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11. 07. ~ 2020.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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