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9-29 16:16:37 조회수 271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0호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26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의 조기 노화 및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 발생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장애인 및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나. 또한, 「장애인복지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

- (현행)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변경) 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나. “고령장애인”을 “중고령장애인”으로 용어 변경 및 일괄 정비(안 제1조 ~ 제6조, 제9조 ~ 제12조)

다. 조례 적용 대상 연령을 종전의 65세 이상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안 제2조)

라. 실태조사 실시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안 제5조)

마. 중고령장애인 돌봄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안 제6조제2호)

바. 중고령장애인 위원회 신설(안 제8조)

사.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운영, 수당, 존속기한 신설

(안 제 9조 ~ 제 14조)

아. 중고령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신설(안 제17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9. 29. ~ 2025.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55
  • FAX : 031-678-3269
  • 전자우편 : sgl2310@korea.kr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전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