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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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0-04 14:17:39 | 조회수 | 50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7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농작물 품질 하락, 작황 부진 등 재해 피해가 심각한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변동에 완충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규정함 (안 제7조) 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가. 제출기일 : 2024. 10. 4. ~ 2024.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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