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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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11-03 14:46:11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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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8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1.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4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1. 4. ~ 2025.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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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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