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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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8-25 13:14:42 | 조회수 | 260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2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근로사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910시간(2021년 기준)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장기간 노동하는 시간이 긴 국가로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현안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으로서 당면한 과제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사”등에 대한 법제 규정이 미비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의 부재로 매년 과로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다. 나아가「과로사 인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에 대한 연구」(유성호 등)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과로(overstrain)는 ‘피로가 지나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가역적인 생리적 상태’를 이르는 말이나, 이는 법률적으로는 기속력이 존재하지 않아 지원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라.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하여 좁게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넓게는 과로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과로사 예방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마. 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등)
가. 제출기일 : 2023. 8. 25. ~ 2023. 8.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근로사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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