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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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9 14:20:25 | 조회수 | 488 |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1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가. 제출기일 : 2021. 11. 29. ~ 2021. 12.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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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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