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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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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11-03 11:22:53 조회수 128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6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1.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조례안명

❍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성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마. 관계기관의 협력,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1조)

 

  1. 제정 조례안: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1. 3. ~ 2025.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53
  • FAX : 031-678-3269
  • 전자우편 : youn8892@korea.kr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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