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8-14 17:51:27 | 조회수 | 464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5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세대’ 신설(안 제3조제4호)
가. 제출기일 : 2025.8. 14. ~ 2025. 8.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 첨부 | |||||
| 다음글 |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예고]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images/board/ico_hwp.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