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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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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8-14 17:51:27 조회수 464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45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세대’ 신설(안 제3조제4호)

 

  1. 개정 조례안: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8. 14. ~ 2025. 8.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nhk25@korea.kr
  • 전화 : 031-678-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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