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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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10-30 17:56:40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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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4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안성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심사 위원회 구성 부분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규칙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직개편(3팀→4팀)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 증가로 조항 일부정비(안 제9조제2항) - (기존) 위원 구성: 전문위원,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 (변경) 위원 구성: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 ※ 의정팀장(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팀장): 부위원장
가. 제출기일 : 2025. 10. 30. ~ 2025. 11.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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