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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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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10-30 17:56:40 조회수 117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54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안성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심사

위원회 구성 부분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규칙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직개편(3팀→4팀)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 증가로 조항

일부정비(안 제9조제2항)

- (기존) 위원 구성: 전문위원,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 (변경) 위원 구성: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

※ 의정팀장(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팀장): 부위원장

 

  1. 개정 규칙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0. 30. ~ 2025. 11.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1별관
  • 메일 : haekang@korea.kr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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