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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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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04 21:14:44 조회수 656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9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1인가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바,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 안성시 역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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