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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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1-27 17:40:07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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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3호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성시민, 관내 사업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자 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마을행정사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상담대상 및 상담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마.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상담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사.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가. 「행정사법」제2조, 제4조, 제10조, 제25조의4 나.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 다. 「안성시 포상조례」제2조
가. 제출기일 : 2026. 1. 27. ~ 2026. 2. 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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