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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1-27 17:40:07 조회수 79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3호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성시민, 관내 사업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자 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마을행정사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상담대상 및 상담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마.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상담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사.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1. 제정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가. 「행정사법」제2조, 제4조, 제10조, 제25조의4

나.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

다. 「안성시 포상조례」제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 27. ~ 2026. 2. 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sgl2310@korea.kr
  • 전화 : 031-678-325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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