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1-29 00:00:00 | 조회수 | 555 |
안성시의회 유광철, 신원주, 유원형, 송미찬, 반인숙, 안정열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0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분할발주, 추진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안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우수건설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및 해촉 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1. 29. ~ 2021. 02. 0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기간제근로자(방송 및 홍보)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