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1-29 00:00:00 조회수 555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6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신원주, 유원형, 송미찬, 반인숙, 안정열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0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분할발주, 추진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안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우수건설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및 해촉 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1. 29. ~ 2021. 02. 0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기간제근로자(방송 및 홍보) 채용 공고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