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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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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1-26 13:46:25 조회수 259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8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 (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구성 등 (안 제4조)

라.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26. ~ 2024. 2.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hyo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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