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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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1-26 13:46:25 | 조회수 | 259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8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 (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구성 등 (안 제4조) 라.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26. ~ 2024. 2.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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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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