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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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0-04 14:33:36 | 조회수 | 148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8호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4. 10. 4. ~ 2024.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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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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